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13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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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205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05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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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와부읍 팔당리 838번지 일원에 신팔당대교 교량 건설로 인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송전선로를 이설하고자 남양주시 고시 제2023-432호(2023.11.02.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13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된 건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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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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