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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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-311호 | ||
| 담당기관 | 울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3-12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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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101번지 일원에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(도심융합특구사업)을 위하여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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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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