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덕소5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(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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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219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05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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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07-461호(2007.11.25.), 제2010-251호(2010.8.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?고시되고, 남양주시 고시 제2010-182호(2010.9.2.), 제2010-256호(2010.12.9), 제2011-41호(2011.2.17), 제2011-65호(2011.3.17), 제2011-118호(2011.5.12.), 제2011 -194호(2011.8.25), 제2012-85호(2012.4.12), 제2012-135호(2012.6.21), 제2013-15호(2013.01.10), 제2013-55호(2013. 2.21), 제2013-285호(2013.11.21), 제2014-163호(2014.5.15.), 제2014-342호 (2014.12.4), 제2015-231호(2015.9.3), 제2015-335호(2015.12.24), 제2016-28호(2016.1.28.), 제2016 -101호(2016.4.21), 제2016-191호(2016.7.28), 제2016-217호(2016.9.1), 제2016-280호(2016.11.10), 제2016-340호(2016.12.22), 제2017-131호(2017.4.20), 제2017-185호(2017.6.15), 제2017-334호(2017.11.9), 제2017-396호(2017.12.8), 제2018-60호(2018.1.25), 제2018-144호(2018.3.22.), 제2018 -279호(2018.6.28.), 제2018-529(2018.12.13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 고시 제2019-85호(2019.2.28.), 제2019-178호(2019.4.18.)로 고시된 덕소5A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 고시제2024-17호(2024.1.18.), 제2024-25호(2024.1.25.), 제2024-86호(2024.2.22.)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덕소5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를 표기하여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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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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