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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-193호(2023.9.7.)로 고시된 울산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변경), 남구B-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사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