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,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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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4-173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해시 | ||
| 고시일 | 2024-05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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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고시 제2018-2호(2018.1.12.)로 최초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된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김해시청(도시개발과)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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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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