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포천시 비시가화지역 일원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의2, 제75조의3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팀(☎031-538-2377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