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사회복지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,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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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4-73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4-06-0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계양구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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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4-73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사회복지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,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-176(2023.12.15.)호로 고시된 『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사회복지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, 실시계획 인가 고시』 중 ‘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’ 내용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2024년 06월 07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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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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