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음성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군계힉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,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(젠스필드CC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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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4-107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균형발전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4-05-17 | 문의처 | 043-871-3902 |
| 열람장소 | 음성군청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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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4-107호 음성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군계힉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,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(젠스필드CC)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667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군계획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군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」제2조,「토이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05월 17일 음성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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