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수도공급설비49호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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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191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05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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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 시 진접읍 내곡리 산93-1번지~별내면 광전리 424-49번지까지 기존 진접터널 안전진단 및 개보수 시 공업용수의 단수로 공업용수의 임시공급 시설을 설치하고, 안전진단 및 개보수 완료 후 생활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‘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 송수터널 안정화사업’을 위하여 수도과에서 입안 제안한 「도시관리계획(시설:수도공급설비49호)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(http://www.eum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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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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