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해제지역(1-1生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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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4-161호 | ||
| 담당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| ||
| 고시일 | 2024-06-10 | 문의처 | 044-300-5223 |
| 열람장소 |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과(044-300-5223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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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4-161호 해제지역(1-1生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1. 행복도시 해제지역(1-1생활권) 장기로~만남로 교차로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4년 06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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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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