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한마음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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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189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3-11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부평구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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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189호 한마음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2004. 12. 27.), 2005년 5월 30일 조합설립인가,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5-01호(2005. 1. 16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5-86호(2015. 12. 3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9-136호(2019. 10. 29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39호(2020. 3. 23.)로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,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121호(2023. 7. 31.)로 준공인가,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163호(2023. 10. 4.)로 관리처분계획의(경미한) 변경된 한마음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6조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※관계 서류는 한마음 재건축정비사업조합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합니다.2023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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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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