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179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3-11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부평구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179호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-203호(2011.8.16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2012년 2월 14일 조합설립인가,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8-39호(2018.4.27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9-47호(2019.3.27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-123호(2023.7.31.)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,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-173호(2023.10.30.)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된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6조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※ 관련 서류는 부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(☎032-522-9330)에 비치하고,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능합니다. 2023년 11월 6일2023년 11월 06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