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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이전고시
고시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179호
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
고시일 2023-11-06 문의처
열람장소 부평구
첨부파일

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179호

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이전고시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-203호(2011.8.16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2012년 2월 14일 조합설립인가,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8-39호(2018.4.27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9-47호(2019.3.27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-123호(2023.7.31.)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,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-173호(2023.10.30.)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된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6조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※ 관련 서류는 부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(☎032-522-9330)에 비치하고,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능합니다. 2023년 11월 6일

2023년 11월 06일

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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