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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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173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3-10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부평구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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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173호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9-47호(2019. 3. 27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-14호(2022. 1. 19.),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-82(2023. 6. 5.)호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시된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경미한)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3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2023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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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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