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(경미한 변경)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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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4-97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국 도시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4-06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미추홀구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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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4-97호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(경미한 변경)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285호(2008. 12. 1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-71호(2017. 4. 10.) 및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-135호(2017. 10. 16.)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4-73호(2024. 5. 1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(변경)한 주안10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. 6. 5.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2024년 06월 05일 미추홀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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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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