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해오름근린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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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4-7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 공원과 | ||
| 고시일 | 2024-06-10 | 문의처 | 031-828-4623 |
| 열람장소 | 공원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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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4-72호 도시관리계획(해오름근린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시 고시 아래의 고시를 [홈페이지][UPIS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1. 국토교통부고시 제2003-268호(2003. 11. 12.)로 최초 결정된 의정부시 녹양동 39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해오름근린공원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,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 2024년 06월 10일 의정부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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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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