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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집단취락지구 23개소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제32조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