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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국지도15호선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세목(변경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국지도15호선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세목(변경) 고시
고시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-157호
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
고시일 2024-06-14 문의처 063-280-4404
열람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, 고창군 건설도시과
첨부파일

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-157호

국지도15호선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세목(변경) 고시

 전라북도 고시 제2023-38(2023. 2. 10.)호로 도로구역 지정 고시된 국지도15호선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구간에 대해 사업기간 및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면적 등이 변경되어 「도로법」제25조 및 「공익사업을 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(변경) 고시합니다.

2024년 06월 14일

전북특별자치도지사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63-280-440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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