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국지도15호선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세목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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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-157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| ||
| 고시일 | 2024-06-14 | 문의처 | 063-280-4404 |
| 열람장소 |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, 고창군 건설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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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-157호 국지도15호선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세목(변경)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3-38(2023. 2. 10.)호로 도로구역 지정 고시된 국지도15호선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구간에 대해 사업기간 및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면적 등이 변경되어 「도로법」제25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(변경) 고시합니다. 2024년 06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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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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