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: 원주흥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) 지형도면 승인고시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 원주흥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)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볍법」 제26조로 결정(변경)[강원도 고시 제2024-225호(2024.05.24.)] 된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