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원도시관리계획(교정시설, 중로3-303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, 창원도시계획시설(교정시설, 중로3-303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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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4-9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창원시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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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4-92호 창원도시관리계획(교정시설, 중로3-303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, 창원도시계획시설(교정시설, 중로3-303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4-84호(2024. 4. 11.)로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(교정시설, 중로3-303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정사항이 있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정정 고시하며,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(교정시설, 중로3-303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024년 04월 18일 창원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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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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