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30 홍천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?강원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?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?강원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?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홍천군(도시교통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