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, 아미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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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167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4-05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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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-397호(2019.12.25.)로 고시된 “2030 부산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○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-254호(1998.10.8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, 서구 고시 제2000-5호(2000.2.9.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, 서구 제2003-17호(2003.5.23.), 서구 제2004-31호(2004.6.17.), 서구 제2005-36호(2005.5.18.), 서구 제2005-49호(2005.6.29.), 서구 제2005-50호(2005.7.6.), 서구 제2005-56호(2005.7.20.), 서구 제2006-42호(2006.11.22.), 서구 제2007-2호(2007.1.17.), 서구 제2007-7호(2007.1.31.), 서구 제2007-31호(2007.6.27.), 서구 제2007-32호(2007.6.27.), 서구 제2007-39호(2007.7.4.), 서구 제2007-48호(2007.8.15.), 서구 제2009-38호(2009.12.11.), 서구 고시 제2022-94호(2022.12.14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아미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○ 관계도서(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☏ 051-888-4241)와 서구 신성장사업추진단(☏ 051-240-4931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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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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