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(금정경찰서)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, 도시관리계획(금정경찰서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(금정구 구서동 85-15번지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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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4-66호 | ||
| 담당기관 | 금정구 | ||
| 고시일 | 2024-05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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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1981-210호(1981. 8. 31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 설에 대하여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 제88조제6 항,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‘토지이용규제 기본법’ 제8조제2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금정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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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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