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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87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남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