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은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,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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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4-40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4-06-13 | 문의처 | 043-540-3423 |
| 열람장소 |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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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4-40호 보은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, 지형도면 고시 보은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75조의2, 제75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,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1.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ㅇ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[별표20] 개정에 따른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
2.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ㅇ 위치 및 경계 :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일원 ㅇ 면적 및 규모 : 52.9㎢, 344개소
3. 성장관리계획 수립내용(*자세한 내용은 관계도서 참고 : 게재 생략) ㅇ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사항 ㅇ 건축물의 용도제한,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ㅇ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 및 높이 ㅇ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
4.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조서 : 붙임 참조
5. 성장관리계획구역 지형도면 열람 ㅇ 보은군 지역개발과 및 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 가능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(☎043-540-34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4년 06월 13일 보은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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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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