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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보은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,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보은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,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4-40호
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
고시일 2024-06-13 문의처 043-540-3423
열람장소 보은군청 지역개발과
첨부파일

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4-40호

보은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, 지형도면 고시

 보은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75조의2, 제75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, 제70조의14에 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 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 


1.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목적

ㅇ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[별표20] 개정에 따른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

2.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

ㅇ 위치 및 경계 :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일원

ㅇ 면적 및 규모 : 52.9㎢, 344개소

3. 성장관리계획 수립내용(*자세한 내용은 관계도서 참고 : 게재 생략)

ㅇ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사항

ㅇ 건축물의 용도제한,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

ㅇ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 및 높이

ㅇ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

4.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조서 : 붙임 참조

5. 성장관리계획구역 지형도면 열람

ㅇ 보은군 지역개발과 및 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 가능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(☎043-540-34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06월 13일

보은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43-540-342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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