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해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4-6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관광경제국 도시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24-06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남해군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4-69호 남해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4-98호(2024.3.21.) 및 남해군 고시 제2024-32호(2024.3.22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남해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연속지적도와 지적도의 불일치 오류 정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860-341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4년 06월 13일 남해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