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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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봉화군 고시 제2024-19호 | ||
| 담당기관 | 봉화군 | ||
| 고시일 | 2024-02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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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화군에서 추진한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승인 사항을「농어촌정비법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, 「농어촌정비법」제106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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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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