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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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-123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4-05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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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-96호(2007.5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-67호(2010.5.20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고시 된 후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-167호(2011.12.12.), 제2014-79호(2014.6.20.), 제2015-5호(2015.1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-3호(2016.01.11.), 제2016-85호(2016.5.2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정정 고시된 후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-178호(2017.10.20.), 제2017-223호(2017.12.20.), 제2018-36호(2018.02.20.), 제2018-111호(2018.05.30.), 제2018-188호(2018.09.10.), 제2020-98호(2020.05.01.), 제2020-115호(2020.05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후 제2020-352호(2020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고시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-161호(2021.06.10.)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-338호(2021.11.01.), 대구광역시 고시제 2023-65호(2023.04.10.)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-101호(2023.05.30.)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-158호(2023.07.31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후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-219호(2023.11.10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된 동구 신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 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및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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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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