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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[양지7지구]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[양지7지구]
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248호
담당기관 남양주시
고시일 2024-06-13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우리시 오남읍 양지리 101-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우리시 오남읍 양지리 176번지 일원의 양지7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주택과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] 및 도시정책과[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]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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