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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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-20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여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06-14 | 문의처 | 031-887-3023 |
| 열람장소 | 여주시청 도시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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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-203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여주시 고시 제2021-378호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일부 해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.관련 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개발과(☏031-887-302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4년 06월 14일 여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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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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