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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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49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| ||
| 고시일 | 2024-03-28 | 문의처 | 02-2620-3574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,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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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49호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38호(1977.7.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73호(2020.06.25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갈산근린공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3월 28일 이기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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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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