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, 지형도면 등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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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고시 제2024-11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| ||
| 고시일 | 2024-03-14 | 문의처 | 000-0000-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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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고시 제2024-111호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, 지형도면 등 고시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3월 14일 경상북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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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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