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94호
면목본동 297-2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면목본동 297-28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| 위치 | 관리계획 요건 | 노후·불량건축물 | 비고 | 기준 | 중랑구 면목본동 297-28번지 일대 |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 | 노후・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| - | 현황 | 53,120.5㎡ | 전체 : 238동 노후・불량 : 172동(72.3%) | - |
다. 정비방향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. 관리지역의 지정 ○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| 관리지역 명칭 | 위치 | 면적(㎡) | 비고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기정 | 면목본동 297-28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| 중랑구 면목본동 297-28번지 일대 | 55,385.0 | - | 55,385.0 | 선지정고시 | 변경 | 면목본동 297-28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| 중랑구 면목본동 297-28번지 일대 | 55,385.0 | 감) 2,264.5 | 53,120.5 | 필지선기준 구역계 변경 |
○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| 명칭 | 결정내용 | 결정사유 | - | 면목본동 297-28번지 일대 모아타운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| ・위치 : 면목본동 297-28번지 일대 ・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: 53,120.5㎡ | 노후・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・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|
나. 토지이용계획(안) 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○ 기정 구 분 | 면적(㎡) | 구성비(%) | 비 고 | 합 계 | 55,385.0 | 100.0 | | 시행구역 | 공동주택 용지 | 소계 | 38,728.8 | 70.1 | | A1 | 사업추진구역1(가로주택정비사업) | 10,495.5 | 19.0 | | A2 | 사업추진구역2(가로주택정비사업) | 3,758.2 | 6.8 | | A3 | 사업추진구역3(가로주택정비사업) | 8,505.4 (9,343.7) | 15.4 | (주차장 포함 연번부여 기준) | A4 | 사업추진구역4(가로주택정비사업) | 6,799.8 | 12.3 | | A5 | 사업추진구역5(가로주택정비사업) | 9,169.9 | 16.6 | | 정비 기반 시설 | 도로 | 7,389.0 | 13.2 | | 주차장 | 838.3 | 1.5 | | 시행구역 외 | B1 ~ B2 | 주택용지 등 | 8,428.9 | 15.2 | |
○ 변경 구 분 | 면적(㎡) | 구성비(%) | 비 고 | 합 계 | 53,120.5 | 100.0 | | 시행 구역 | 공동주택 용지 | 소계 | 43,052.6 | 81.0 | | A1 | 사업추진구역1(가로주택정비사업) | 9,906.8 | 18.6 | | A2 | 사업추진구역2(가로주택정비사업) | 9,402.6 | 17.7 | | A3 | 1 | 사업추진구역3(가로주택정비사업) | 8,038.5 | 15.1 | | 2 | 사업추진구역4(가로주택정비사업) | 6,526.8 | 12.3 | | A4 | 사업추진구역5(가로주택정비사업) | 9,177.9 | 17.3 | | 정비 기반 시설 | 도로 | 6,663.4 | 12.5 | ※ 모아주택 구역내 포함 | 공원 | 843.5 | 1.6 | ※ 모아주택 구역내 포함 | 시행구역 외 | 소계 | 2,561.0 | 4.8 | | 대지 | 자율주택 정비사업 | 1,447.0 | 2.7 | ※ ’23.3. 완료 | 도시형생활주택 | 1,114.0 | 2.1 | ※ 공사중 |
다. 정비기반시설‧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 ■ 도로 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○ 기정 구분 | 규 모 | 기능 | 연장 (m) | 기 점 | 종 점 | 조성 형태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(m) | 기정 | 소로 | 2 | 1 | 8 | 국지도로 | 360 (139) | 면목동 359 | 면목동 107-1 | 일반 | 서울시고시 제467호(’78.9.12.) | | 기정 | 소로 | 2 | 3 | 8 | 국지도로 | 210 (126) | 면목동 324 | 면목동 1186 | 일반 | 서울시고시 제467호(’78.9.12.) | |
○ 변경 구분 | 규 모 | 기능 | 연장 (m) | 기 점 | 종 점 | 조성 형태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(m) | 기정 | 소로 | 2 | 1 | 8 | 국지도로 | 360 (236) | 면목동 359-34 | 면목동 483-8 | 일반 도로 | 서울시고시 제467호 (’78.9.12.) | - | 변경 | 소로 | 2 | 1 | 8 | 국지도로 | 124 | 면목동 359-34 | 면목동 1324-3 | 일반 도로 | - | 노선분리 | 변경 | 소로 | 2 | 6 | 10 | 국지도로 | 236 | 면목동 1324-3 | 면목동 483-8 | 일반 도로 | - | 확폭 | 기정 | 소로 | 2 | 3 | 8 | 국지도로 | 210 (125) | 면목동 108-72 | 면목동 483-14 | 일반 도로 | 서울시고시 제467호 (’78.9.12.) | - | 변경 | 소로 | 2 | 3 | 8 | 국지도로 | 75 | 면목동 1175-1 | 면목동 483-14 | 일반 도로 | - | 노선분리 | 변경 | 소로 | 2 | 4 | 8 | 국지도로 | 118 | 면목동 108-72 | 면목동 1145-3 | 일반 도로 | - | 선형 조정 | 기정 | 중로 | 3 | A | 12 | 국지도로 | 241 | 면목동 70-70 | 면목동 69-46 | 일반 도로 | 서울시고시 제2024-27호 (’24.1.11.) | - | 변경 | 중로 | 3 | A | 15 | 국지도로 | 241 | 면목동 70-70 | 면목동 69-46 | 일반 도로 | - | 신설 | 신설 | 중로 | 3 | 1 | 12 | 국지도로 | 22 | 면목동 69-46 | 면목동 483-10 | 일반 도로 | - | 신설 | 신설 | 중로 | 3 | 2 | 12 | 집산도로 | 219 | 면목동 483-10 | 면목동 483-15 | 일반 도로 | - | 신설 | 신설 | 소로 | 2 | 2 | 8 | 국지도로 | 46 | 면목동 483-15 | 면목동 483-20 | 일반 도로 | - | 신설 | 신설 | 소로 | 2 | 5 | 8 | 국지도로 | 94 | 면목동 483-14 | 면목동 483-14 | 일반 도로 | - | 신설 | 신설 | 소로 | 2 | 7 | 6 | 국지도로 | 38 | 면목동 1181 | 면목동 1324-3 | 일반 도로 | - | 신설 |
※ ( )는 구역계에 포함되는 도로 연장임 ■ 공원 ○ 신설 구분 | 도면 표시 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 종류 | 위치 | 면적(㎡)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신설 | 1 | 공원 | 어린이공원 | 면목동 1142 | - | 증) | 843.5 | 843.5 | - | - |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■ 주차장 ○ 기정 구분 | 시설명 | 위치 | 면적(㎡)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기정 | 은행나무 공영주차장 | 면목동 107-5 | 838.3 | - | 838.3 | 중랑구고시 제2004-14호 (’04.2.16.) | - |
○ 변경 구분 | 시설명 | 위치 | 면적(㎡)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폐지 | 은행나무 공영주차장 | 면목동 107-5 | 838.3 | 감) | 838.3 | - | 중랑구고시 제2004-14호 (’04.2.16.) | - |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■ 공동이용시설 구분 | 세대수 | 기준면적 | 비고 | A1(사업추진구역1) | 313 세대 | 1,078.1㎡ 이상 | 구역내 | A2(사업추진구역2) | 302 세대 | 1,043.8㎡ 이상 | 구역내 | A3-1(사업추진구역3) | 259 세대 | 909.4㎡ 이상 | 구역내 | A3-2(사업추진구역4) | 209 세대 | 753.1㎡ 이상 | 구역내 | A4(사업추진구역5) | 298 세대 | 1,031.3㎡ 이상 | 구역내 |
※ 설치기준 : 세대당 2.5㎡ × 1.25 이상 설치 ※ 서울시 주택 조례 제8조의4(주민공동시설) 1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미만 수준 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라. 교통계획(안) 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○ 신설 구분 | 계획내용 | 비고 |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| 간선도로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곳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| 겸재로50길, 겸재로54길, 겸재로48길, 면목로72가길, 면목로64길 | 차량진출입 구간 | 진출입 불허구간 외 출입구 설치 가능 | 불허구간 제외 | 도로 확폭 | 인근 재개발구역 및 공간구조 고려하여 도로 폭원 확대 | - 겸재로44길(6→8m) - 겸재로54길(12→15m) - 면목로66길(6→12m) - 면목로72길(8→10m) - 면목로72가길(6→8m) | 건축한계선 | 건축한계선 2~3m로 적용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 | - 2m : 겸재로54길, 겸재로50길, 면목로66길, 면목로72길(A2) - 3m : 그 외 이면부지 |
마.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(안) ○ 기정 도면 표시 | 사업구역 | 위 치 | 면적(㎡) | 사업계획 | 비고 | 토지등 소유자 | 기존 호수 | 시행자 | 추진 단계 | 최초 결정일 | 합 계 | 39,567.1 | 653 | - | - | - | - | | A1 | 면목본동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1149-1번지 일대 | 10,495.5 | 140 | - | 조합(예정) | 동의서 징구 | - | - | A2 | 면목본동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106-5번지 일대 | 3,758.2 | 49 | - | 조합 | 조합설립 | - | - | A3 | 면목본동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107-33번지 일대 | 9,343.7 | 218 | - | 조합(예정) | 동의서 징구 | - | 주차장 포함 | A4 | 면목본동 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317-1번지 일대 | 6,799.8 | 74 | - | 조합(예정) | 동의서 징구 | - | - | A5 | 면목본동 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109-18번지 일대 | 9,169.9 | 172 | - | 조합 | 조합설립 | - | - |
○ 변경 도면 표시 | 사업구역 | 위 치 | 면적(㎡) | 사업계획 | 비고 | 토지등 소유자 | 기존 호수 | 시행자 | 추진 단계 | 최초 결정일 | 합 계 | 45,903.1 | 764 | - | - | - | - | | A1 | 면목본동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1149-1번지일대 | 10,495.5 | 141 | - | 조합(예정) | 동의서 징구 | - | - | A2 | 면목본동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106-5번지 일대 | 10,094.2 | 161 | - | 조합 | 구역확대 | - | - | A3 | 1 | 면목본동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107-33번지일대 | 9,343.7 | 218 | - | 조합 | 조합설립인가 | - | 주차장 포함 | 2 | 면목본동 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317-1번지 일대 | 6,799.8 | 72 | - | 조합(예정) | 동의서 징구 | - | - | A4 | 면목본동 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109-18번지 일대 | 9,169.9 | 172 | - | 조합 | 조합설립인가 | - | - |
※ 개별 사업구역 면적은 연번부여 및 조합설립인가 현황 기준임 바. 모아주택 통합계획(안) ○ 신설 도면 표시 | 사업구역 | 위 치 | 면적(㎡) | 특례사항 | 특례 적용 사유 | 비고 | 합 계 | 43,052.6 | •공통사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•건축법 제53조 지하층,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| •공통사항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•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 설치 | | A1 | 면목본동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1149-1번지일대 | 9,906.8 | | A2 | 면목본동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106-5번지 일대 | 9,402.6 | | A3 | 1 | 면목본동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107-33번지일대 | 8,038.5 | 통합 시행 권장 | 2 | 면목본동 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317-1번지 일대 | 6,526.8 | A4 | 면목본동 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| 면목본동 109-18번지 일대 | 9,177.9 | | ※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,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※ 사업시행구역 내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|
사. 건폐율·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(안) 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○ 기정 구분 | 내용 | 비고 | 시행구역 내 | 건폐율 | 60% 이하 | A1 ~ A5 | 용적률 | 기준 200% 이하 / 상한 250% 이하 | 높이 | 용도지역 층수 적용 | 시행구역 외 | 건폐율 | 60% 이하 | B1 ~ B2 | 50% 이하 | B1 | 용적률 | 기준 200% 이하 | B1 ~ B2 | 기준 250% 이하 | B1 | 높이 |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| B1 ~ B2 |
○ 변경 구분 | 용도지역 | 건폐율 | 용적률 | 시행구역 내 | 건폐율 | 50% 이하 | A1~A4 | 용적률 | 기준 250% 이하 / 법적 상한 300% 이하 | 높이 | 용도지역 층수 적용 | 시행구역 외 | 건폐율 | 60% 이하 | 공동주택용지 등 | 용적률 | 기준 200% 이하 | 높이 |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|
아.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용도·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(안) 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■ 건축물의 용도 ○ 변경 적용지역 | 구분 | 계획내용 | 비고 | A1~A4 | 유형 | • 공동주택 용지 | - | 용도 | 허용 용도 | •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•「주택법」 제2조 13호, 14호에 의한 부대·복리시설 •「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제44조 공동 이용시설 | - | 불허 용도 |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■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(안) 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○ 변경 구분 | 적용지역 | 계획내용 | 비고 | 건축한계선 | A1~A4 | • 건축한계선 2~3m 적용* • 가로 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 •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| |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| A1~A4 | •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•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- 「주택법」 제2조 13호, 14호에 의한 부대·복리시설 -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」 제44조 공동이용시설 • 커뮤니티 가로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| |
※ 서울시 모아타운 심의방향 준용(보차분리도로 2m, 그 외 3m 적용) - 건축한계선(2m) : 겸재로50길(A2), 겸재로54길(A2,A3-1,A3-2,A4), 면목로72길(A2), 면목로66길(A1, A3-2, A4) 변 - 건축한계선(3m) : 겸재로44길(A2), 겸재로48길(A1, A2, A3-1, A3-2), 면목로72길(A1, A3-1), 면목로72가길(A1, A4), 면목로64길(A4) 변 자.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(안) 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○ 변경 구분 | 위치 | 전체세대 | 임대주택 |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| 비고 | 표시 | 사업구역 | 합계 | - | 1,381 | 360 | - | 임대주택 26.1% | A1 | 사업추진구역1 (가로주택정비사업) | 면목본동 1149-1번지 일대 | 313 | 82 |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| 임대주택 26.2% | A2 | 사업추진구역2 (가로주택정비사업) | 면목본동 106-5번지 일대 | 302 | 76 | 임대주택 25.2% | A3 | 1 | 사업추진구역3 (가로주택정비사업) | 면목본동 107-33번지 일대 | 259 | 69 | 임대주택 26.6% | 2 | 사업추진구역4 (가로주택정비사업) | 면목본동 317-1번지 일대 | 209 | 55 | 임대주택 26.3% | A4 | 사업추진구역5 (가로주택정비사업) | 면목본동 109-18번지 일대 | 298 | 78 | 임대주택 26.2% |
※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할 것 ※ 상기의 세대수,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,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※ 사업추진구역별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할 것(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함) 차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(안)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○ 신설 구분 | 면 적(㎡) | 구성비 (%) | 비 고 | 기 정 | 변 경 | 변경후 | 합 계 | 53,120.5 | - | 53,120.5 | 100.0 | - | 주거 지역 |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 | 50,870.5 | 감) | 47,466.0 | 3,404.5 | 6.4 | 존치구역 및 공원 | 제3종일반주거지역 | 2,250.0 | 증) | 47,466.0 | 49,716.0 | 93.6 | - |
카.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(안) 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○ 신설 구분 | 도면표시 | 위치 | 면적(㎡) | 비고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- | 특별건축구역 | A1~A4 | - | 증) 51,493.9 | 51,493.9 | - |
○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적용배제 또는 완화 구분 | 배제 및 완화 | 비고 | 건축법 | 대지안의 조경(제42조), 건폐율(제55조), 용적률(제56조), 대지안의 공지(제58조), 건축물의 높이제한(60조),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군축물의 높이제한(61조) 등 | - | 주택법 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) | 공동주택의 배치(제10조), 기준척도(제13조), 비상급수시설(제35조), 난방설비 등(제37조) 등 | - | 통합적용 |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「주차장법」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원의 설치 | - |
3. 관련도면 ○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 4. 관계도서 ○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(☎ 02-2133-8229) 및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(☎ 02-2094-6923)에 비치·열람하고 있습니다. 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4년 06월 20일
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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