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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75조의2,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, 제70조의 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성주군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