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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(수월지구①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 및 「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