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3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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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-76호 | ||
| 담당기관 | 거제시 | ||
| 고시일 | 2024-03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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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 고시 제1995-24호(1995.06.15.)로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3호선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라사업인정함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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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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