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(팽성) 도시계획시설(중로1-1호선, 중로1-6호선, 중로2-13호선) 사업시행자 지정,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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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-22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4-06-13 | 문의처 | 031-8024-39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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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-226호 평택(팽성) 도시계획시설(중로1-1호선, 중로1-6호선, 중로2-13호선) 사업시행자 지정,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6-306(1976.10.15.)호로 최초 결정된 팽성 도시계획시설(중로1-1호선, 중로2-13호선), 평택시 고시 제2008-98호(2008.6.17.)호로 최초 결정된 팽성 도시계획시설(중로1-6호선)의 사업시행자 지정,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신청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4년 06월 13일 평택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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