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원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[성산구 성주동 144-1번지 일원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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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4-114호 | ||
| 담당기관 | 창원시 | ||
| 고시일 | 2024-05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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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 고시 제1977-70호(1977.04.18.)로 최초 결정 및 창원시 고시 제2013-1430호(2013.06.28.)로 준공인가된 창원도시계획시설(삼정자근린공원)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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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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