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원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5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[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-3번지 일원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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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4-138호 | ||
| 담당기관 | 창원시 | ||
| 고시일 | 2024-06-0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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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산시 고시 제2010-62호(2010. 7. 1.)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공고 제2019-1999호로 공사완료 공고된 창원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5)에 『마산의료원 주차장 증축 및 휴게음식점 설치사업』의 시행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하여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(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)되었으므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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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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