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(핀크스비오토피아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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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-104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 ||
| 고시일 | 2024-05-24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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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-104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(핀크스비오토피아)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95번지 일원 핀크스비오토피아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.2024년 05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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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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