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계획시설[양곡 제4근린공원]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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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-175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3-06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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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-480(2005.01.05)호로 최초 결정되고, 김포시 고시 제2020-230(2020.10.12.)호로 공원조성 계획(변경)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양곡 제4근린공원)에 대하여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 경)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아울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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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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