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김포시고시 제2022-80호로 결정(변경)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: 한강소로 1-260호선 외 1개소, 공간시설: 56호 공공공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김포 한강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, 도시계획시설(도로)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