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하성 도시계획시설(하성근린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,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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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-6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3-03-13 | 문의처 | 000-000-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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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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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-64호 하성 도시계획시설(하성근린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,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. 경기도 고시 제1974-440(1974.12.16)호, 경기도 고시 제2007-13(2007.1.16)호 및 김포시 고시 제2012-97(2012.06.22.)호로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2-289(2022.12.19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9-191(2019.11.25.)호로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하성근린공원)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 2023년 03월 13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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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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