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주차장:삼국2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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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시 제2024-56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항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4-06-24 | 문의처 | 054-380-6243 |
| 열람장소 | 군위군청 공항도시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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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군위군 고시 제2024-56호 도시관리계획(주차장:삼국2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화산마을 자연가득 이야기동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주차장:삼국2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제91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군위군청 공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4년 06월 24일 군위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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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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