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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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-24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3-01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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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김포시 고시 제2022-7호(2022.01.12.)로 결정 고시된 바 있는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변 경)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련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(031-980-5514)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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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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