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통진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5호선 외1개소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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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-1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3-01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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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-427호로 결정된 통진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5호선)과 경기도 고시 제 1992-272호로 결정된 통진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7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,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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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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