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막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1호선, 고막지구 지구외도로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-271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3-10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39-1번지 일원의 김포시 고시 제2017-200(2007.11.21.)호로 최초결정 되고, 김포시 고시 제2022-15(2022.01.19.)호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고막 지구 지구외도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1호선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 2. 관계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