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「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」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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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-215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3-08-09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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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 고촌읍 신곡리, 풍곡리 일원에 대하여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기 지정(김포시 고시 제2020-198호 : 2020. 8. 12.)된 지역에 대하여,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63조, ?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? 제5장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변경하고자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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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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