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고시 제2010-401호(2010.8.26.)로 지정되고 구미시 고시 제2017-27호(2017.2.22.), 구미시 고시 제2018-2호(2018.1.3.), 구미시 고시 제2018-65호(2018.3.28.), 구미시 고시 제2022-232호(2022.10.5.)로 변경 고시된 원평2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(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)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을 결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