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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립 고시하고 「토지 이용규제법」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