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곶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15, 소로2-30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-201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3-07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김포시 고시 제2004-80(2004. 10. 11.)호, 제20022-189호(2022. 08. 05.)호로 도시관리계획결정된 대곶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 로2-15호선, 소로2-30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 고시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